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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4일부터 미래성장 중소기업까지 세정지원 확대

한국판 뉴딜기업, 기술․경영 혁신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및 청년 새싹 기업 등
24일부터 '2022년 세정지원 프로그램' 시행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코로나19로 피해입은 기업에 더해 한국판 뉴딜·기술혁신 등 미래 성장 중소기업까지 세정지원을 확대한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세정지원 대상을 코로나 피해기업 등과 더불어 신성장 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세정지원 제도란, 세게 무역환경의 변화와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등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기업 경영에 큰 손실을 입은 기업 또는 지진·태풍 등 각종 재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었다. 

 

올해 2월 24일부터는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 기업, 기술·경영 혁신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및 청년 새싹 기업 등 다양한 성장 중소기업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최근 2년동안 관세 체납 업체나, 사전세액 심사대상인 물품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및 분할 납부 가능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업체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연장된 기간 동안에는 담보 제공을 생략해 담보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 금융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전년도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30%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경우에는 수입할 때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한꺼번에 정산하는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도 활성화한다. 

 

환급제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서 세관장이 직접 미환급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수출신고서에 자동환급 여부만 표시하면 별도의 환급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을 지급한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미래 기술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우리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정지원 프로그램은 신청기업에 한해 혜택이 부여되므로 기업들은 가까운 세관에 지원대상 여부 및 혜택에 대해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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