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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확진자, 선거일 오후 6시부터 직접투표...선관위, '확진자 선거권 보장 투표관리 대책' 발표

확진자, 9일 18시부터 17시 30분까지 투표 가능
일반 유권자가 18시까지 퇴장안할 시, 별도 장소에서 대기 후 투표 가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확진자도 대선 선거 당일(9일)날 '사무원 전달 투표'가 아닌 용지를 직접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당시 소쿠리 등을 이용한 '전달 투표'로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 "이번 확진자 등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와 관련하여 그 사전투표 규모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번 선관위 투표관리 규정에 따르면 확진·격리 유권자들은 투표 현장에서 신분을 확인한 후 투표용지 1장과 임시기표소 봉투 1장을 받게 되었다. 이후 전용 임시 기표소에 들어가 용지를 미리 받은 빈 봉투에 넣어 선거보조원에 전달해야 하는 규정이었지만, 직접선거와 비밀선거의 원칙이라는 헌법을 위반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확진자도 선거 당일인 9일날 18시 이후부터 19시 30분까지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종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사무원에 전달하여 투표하던 방법과 달리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게 된다. 

 

종전에는 본인확인서 작성을 한 후, 임시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뒤, 투표지 운반봉투에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전달을 하면, 투표사무원이 참관인 입회 하에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확진자도 선거인명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 받은 후 기표소에 기표를 하고,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투입하면 된다. 

 

만약 18시까지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는다면, 일반 유권자들과 거리를 두기 위해 동선이 분리된 투표소 밖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일반유권자들이 모두 퇴장한 후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3월 5일 실시된 확진자 등의 사전투표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이 선거일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면서, "확진자 등에게 투표안내 문자메시지 등으로 투표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TV·라디오·신문 등의 각종 프로그램·자막·광고 등을 활용해 선거일 정확한 투표절차 전달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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