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대한상의·지역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등
3월 30일부터 4주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인천, 광주 등 전국 42개 지역 순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역상공회의소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30일 시흥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4월 28일까지 4주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인천, 광주, 포항 등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당초 6개 권역별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 지역상공회의소 42곳의 지원을 받아 확대 개최하게 됐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당사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근로자, 노무제공자에 대해 안전보건확보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그 어느 때보다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의무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처벌 및 행정제재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도 함께 설명하여 기업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 7가지 핵심요소인 ①경영자 리더십 ②근로자 참여 ③위험요인 파악 ④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⑤비상조치 계획 수립 ⑥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⑦이행현황 평가 및 개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순회설명회를 개최하는 당진상의 관계자는 "법 시행전 충분히 대비했던 대기업조차 법 시행 후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내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 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서들이 있지만 자료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아 이번 설명회를 통해 궁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상의 관계자는 "여수산단은 대기업-협력업체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최근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대기업들이 협력업체에 자신들에 준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설명회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협력업체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컨설팅 지원도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법이 시행된 만큼 우선 기업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안전보건관리 확보의무, 원청의 책임범위 등 법상 모호한 부분이 있어 기업들이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이 법 시행 이후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의견들을 모아 입법 보완사항, 정책지원 과제를 발굴하여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해당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며,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상공회의소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