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책

"새 술은 새 부대에…가상자산 새법으로 규율하고 정부역할 최소화”

이경근 교수, 국회 세미나에서 주장…"전금법・특금법이 품기엔 한계적"
가상자산협회 자율감시체계 활용해야…국제사회, 해외법제 잘 살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날로 증가하면서 시세조종, 해킹 등 피해도 늘고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확산, 이런 법률안 필요성에 공감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법조계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이나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등 기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아예 새로 가상자산 관련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점과 관련, 별도 법률 제정 쪽으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18일 조세금융신문과 한국NFT콘텐츠협회가 주관한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  제1주제인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관련 입법 동향과 전망’ 주제발표에서 "향후 마련될 가상자산 법률은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이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법률(특금법)' 개정안보다 별도 제정법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내다봤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금융위원회 또한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 5월 10일 임기가 시작되는 윤석열 21대 대통령 당선인과 이날부터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 또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별도로 제정하자는 입장이라서 큰 쟁점도 없다.
 

이 교수의 주장은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제출한 보고서와도 궤를 같이한다. 해당 보고서는 금융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법안들의 내용을 모은 것으로, 당시 금융위는 가상자산 법안의 입법형식으로 제정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전금법 또는 특금법으로 다양한 내용을 포섭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다.

 

다만 당시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가상자산 법안에 대해 어떤 결론도 도출되지 않았다.

 

금융권은 금융위가 발주하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향후 개최될 공청회 결과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반영된 정부의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연내 통과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이 교수는 가상자산 법률이 새로 제정될 경우 다섯 가지의 추진방향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우선 법안에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이라는 측면과 ‘이용자 보호’라는 측면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또 정부가 최소한의 감독을 담당하고 가상자산 협회의 자율적 감시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시장 친화적이라고 봤다. 아무래도 협회가 시장과 비교적 유연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국제기구와 외국 법제를 지속 모니터링, 우리나라 법률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전한 국내시장 발전을 위해 외국시장으로 투자 재원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아울러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하는 경우 현 금융위와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뤄지도록 제정법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는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금융권과 기업들이 가상자산과 NFT(대체불가능토큰)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 시장 활성화와 규율방향 관련 입법 동향과 전망 등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최됐다.
 

이경근 교수의 제1주제 발표에 대해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부회장과 조원희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에 나섰다.
 

이어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가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이라는 제2주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혜진 서울종합과학대학원 교수, 배운철 한국NFT콘텐츠협회 미디어위원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위원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날 세마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조세금융신문과 한국NFT콘텐츠협회가 함께 주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