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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노정석 청장, 납세자 권익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견제와 통제기능 철저히 이행 당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은 14일 ‘부산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와함께 일선세무서 민간위원 108명(신규 84명, 연임 24명)은 기관별로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2008년 처음으로 시행했다.

 

부산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 현재 지방청 18명(민간위원 17), 세무서 14명(민간위원 13)등으로 구성, 모두 260명이 활동하고 있다. 외부위원은 법률·세무·회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

 

심의대상은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조사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미준수 등 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 고충민원 등 일반국세행정 분야 권리보호요청 등이다.

 

이날 노정석 청장은 “본연의 직분으로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소중한 시간과 재능 기부함에 기꺼이 동참해 준 민간위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위원 뿐만 아니라 위원장까지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세정의 협력자와 감시자로서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견제와 통제기능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부산국세청은 납세자가 국세행정의 중심이 되는 ‘공정·투명한 세정운영’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리보호요청 제도는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 등을 통해 세무조사의 철회 등 집행을 중단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사전에 보호해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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