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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판례·예규] 금융상품에 원금손실이 났다면?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존재한다.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고려 요소 중 가장 많이 고려하는 기준은 원금보장이 되는지 여부일 것이다.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예금의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한 5천만원 까지는 금융기관의 도산과 관계없이 보장된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보편화된 금융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 그 중 원금비보장형 ELS에 가입하였는데 원금이상의 손실을 본 경우는 어떻게 될까?


판례(대법원 2010.11.11. 선고 2008다 52369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 A씨(원고)는 2004년 B은행(피고)의 지점을 방문하여 B투자신탁(ELS)에 대한설명을 들은 다음 원금손실의 가능성을 언급한 고객 유의사항에 서명하고 상품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1억원을 입금하였다.


B ELS는 Kospi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설정했으며 이를 6개월 단위로 평가하여지수가 기준시점대비 -10% ~ 10%사이에 있으면 연 7%, 지수가 -20% ~ -10% 혹은 10% ~ 20% 사이에 있으면 연 9%의 금리와 함께 만기인 3년 이전에 조기상환되도록 설계됐다. 이 상품은 총 6번의 기회 중 조건을 한번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수하락 및 상승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


그러나 Kospi200지수 변동이 20%를 초과함에 따라 B ELS에는 손실이 계속 발생하였고 A씨는 2005년경 B은행 직원으로부터 환매가격이 50%에 불과하다는 설명을 들었고 A씨는 격분하여 원금전액 보장과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중도환매요청을 하지는 않았다.


결국 Kospi200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만기에 A씨는 원금 대부분인 9900만원 이상의 손실을 입게 되었고 A씨는 B은행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B은행의 원금손실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은 인정하였으나 환매시 원금손실가능성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다만 B은행이 환매를 권유한 시점부터의 손해는 위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A씨의 일부승소). 결국 A씨는 투자금 일부만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법원은 원금손실(투자금손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금융기관의 설명 또는 주의의무 위반을 구체적인 사안에 비추어 판단하고 있다. 위 판례는 B은행의 설명의무 이행을 인정하였으나 ELS 뿐만 아니라 펀드,원금비보장형 특정금전신탁 등에서 설명의무 이행을 인정하지 않은 다수의 판례도 존재한다.


투자자들은 금융상품에 투자함에 있어 투자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금융회사의 설명 또한 주의깊게 들어 손실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입시 구체적인 사항을 메모하는 등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남겨두는 것도 설명의무 또는 주의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길 것을 대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본 기사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상 판례의 사안을 생략 및 단순화 시켜 작성한 것으로 대상 판례의 실제 사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판단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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