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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산 5억원만 돼도 전자어음 의무발행…11만개 추가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달 9일부터 전자어음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 범위가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결제원은 6일 이런 내용의 전자어음법 시행령 개정 후속 조치를 안내했다.

 

이번 조치로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은 약 29만개 사업자에서 약 40만개 사업자로 11만개 사업자가 추가적용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자어음은 2005년 도입한 기업 간 결제 수단으로 지난해 결제 규모는 967조원(162만건)에 이르렀다.

 

전자어음은 기존 약속어음의 거래 불투명성 등을 최소화, 더 안전하다.

 

금융결제원 측은 전자어음 발행 의무 확대로 종이어음 사용량이 줄어들게 되며, 어음거래의 안전성과 거래 투명성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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