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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사외이사 자격 위반’ DGB금융에 1.5억 과태료 부과

연결대차대조표 업무보고서 작성시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점도 적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DGB금융지주에 사외이사 자격요건 위반 등으로 과태료 1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금감원은 DGB금융지주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사외이사 자격 요건 확인 의무 위반과 업무보고서 보고 의무 위반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임직원 3명에 주의를 줬다.

 

앞서 DGB금융은 투자자문 대표이사이자 타 은행 사외이사로 선임된 A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둘 이상의 다른 회사 이사로 재임 중인 자는 해당 금융회사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부분을 위반한 것이다.

 

또 DGB금융지주는 금융지주사 연결대차대조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연결대상 자회사의 일부 파생상품거래 금액을 누락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제출한 것도 적발됐다.

 

DGB금융지주는 경영유의 사항과 개선 사항도 각각 11건씩 지적받았다.

 

이밖에 DGB금융지주는 회장 후보자 추천 때 외부 후보자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장단기 경영전략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감시 기능을 강화하라는 금감원 권고도 받았다.

 

아울러 DGB금융지주의 자회사인 대구은행도 최근 금감원 부문 검사에서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업무 합리화 등을 권고받으며 경영유의 16건과 개선 사항 37건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은 점포별로 불시 명령 휴가를 통해 자리가 빈 직원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대구은행은 명령 휴가 미실시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등이 없어 관련 조치를 하도록 권고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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