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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1일까지 개인 종소세·지소세 신고·납부하세요"

납세자는 전자신고(홈택스),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 선택해 신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서울시는 13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이달 31일까지 받는다면서 납세자는 전자신고(홈택스),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시는 방문신고 납세자를 위해 이달 한 달간 자치구에 종소세 및 지소세 신고창구를 설치,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이달 31일까지이며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카드 납부 등의 방식으로 내면 된다.

시는 코로나19, 동해안 산불 등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해 작년 3·4분기 영업손실을 보상받은 소상공인이나 산불로 피해를 본 울진·삼척, 강릉·동해에 물건지를 보유한 서울시 거주 납세자 등이 해당한다.

납부 기한이 직권 연장된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 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춰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만 납부 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도 이달 31일까지 신고는 해야 한다"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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