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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족에 채무변제 요구하면 ‘불법추심’…금융위 “불법사금융 피해 무료지원”

채무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예산확보 통해 추가 지원 수요 대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 A시에 거주하는 B씨는 부족한 사업자금을 수시로 미등록 대부업자 C로부터 빌려썼고, C의 요구로 지난 2016년 6월 22일 기존의 차용원금이 690만원인데도 1500만원에 대해 이자와 지연이자 20%, 변제기일을 6월 29일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했다. 이후 수시로 빌린돈에 대해 갚은 결과 오히려 2742만원을 초과로 지급했는데도 C가 B씨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면서 B씨는 2021년 2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초과 변제한 2742만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C에 B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의 취하와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고 이후 조정사항대로 B씨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을 취하해 종결했다. 원금 690만원과 초과변제한 이자 중 1000만원을 반환받기로 하고 조정한 셈이다.

 

정부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아주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자리잡고 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 채무자 1200명이 금융감독원에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채무건수 기준으론 5611건으로, 신청자와 채무건수는 전년 대비 각각 89.9%, 292.7% 급증했다.

 

채무자대리인 지원 신청 현황은 지난해 기준 30대가 가장 많은 비중(455명, 37.9%)를 차지했고, 전년(34.7%) 대비 비중도 증가했다.

 

모바일 등 신청수단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대의 신청 비중도 전년(23.1%) 대비 증가(30.4%)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때 채무자대리는 채무자가 불법채권추심에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에 대응하는 것이고, 소송대리는 최고금리 초과 대출과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와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해 진행하는 것이다.

 

금융위 측은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등은 모두 불법추심에 해당한다고 고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자활 지원과 연계를 강화하고 예산확보 등을 통해 추가 지원 수요에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채무자 대리인 지원과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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