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주택 2채 돼도 2년 내 옛집 팔면 종부세 1주택 적용…취업~퇴직까지 영끌 지원

상속주택 최소 5년간·3억원 이하 지방주택 종부세 제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주택자가 집을 한 채 늘린 후 2년 내에 옛집을 팔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속주택은 최소 5년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은 종부세에서 제외한다.

 

취업부터 정년퇴직할 때까지 근로생애 전체 신용을 끌어다가 주택 구입에 투입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준다.

 

이밖에 정부는 이달 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일부에 대한 조정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은 3분기 내 법을 개정해 올해분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은 세금을, 다주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서울, 경기권역 등 한정된 지역에 전국민의 절반 이상이 집중돼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유층의 무제한 다주택 보유를 허용하면 시장거래량이 위축되고 가격이 올라 서민들은 집을 사기는커녕 전세나 월세로 살아가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살다보면 직장이나 자녀교육문제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옛집을 1년 내 팔면 1주택자 혜택을 주고 있었다.

 

1년으로 한정한 것은 겉으로는 불가피해서 두 채가 된 것으로 꾸며놓고 시세급등 지역의 집을 사고 팔아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공급량이 매우 제한적인 시장에서는 약간의 거래량으로도 상대적으로 큰 가격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집을 1년 내 팔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2년으로 늘렸다. 이 경우 불가피하게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2년마다 새집을 사고 팔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상속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거나 지분요건 40% 이하인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빼주되, 이보다 가격이 높으면 5년 간 종부세에서 제외한다.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특별시나 광역시 외 지역에서 보유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지방에 별장이 있는 사람은 다주택자에서 제외된다. 지방도시 아파트는 60평이 되더라도 공시가격은 3억이 안 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지방도시 주택은 양도차익으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 일부 중소도시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소형주택 투자가 늘어나면서 적지 않은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는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재검토하기로 했다.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급등 시 조정장치를 만들어 집값은 올라도 세금 부담은 커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는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한다. 초기 상환액은 적지만 점차 만기가 다가올수록 상환액을 늘리는 방식이다.

 

현재는 10·15·20·30년 만기에만 적용하는데, 초장기 대출에도 적용해 청년·신혼부부들이 취업부터 정년이 될 때까지 신용을 끌어다가 주택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주택 요건은 기존 시가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공급 로드맵은 정부 출범 100일에 맞춰 발표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중산층 성장 지원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도 만들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