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오는 15일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이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45일간을 ‘1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별 실정에 맞게 징수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시·군·구에서는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정리단’ 운영 등을 통한 재산 압류·공매처분뿐만 아니라 가택 및 사무실의 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5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오는 6월 16일에는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해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그러나 흑자 도산기업, 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우수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계형과 미성년자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체납액 분납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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