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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주금공, 7월부터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율 낮춘다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엔 체증식 상환 방식 도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금융소비자의 상환부담 완화 차원에서 조기상환수수료율을 낮추고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한다.

 

28일 주금공은 내달부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조기상환수수료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0.9%로 0.3%p 인하하고,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16일 발표한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우선 주금공은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한다.

 

체증식 상환방식은 초기에는 상환액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이다. 향후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 39세 이하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만기 40년에 대출금액 3억원, 대출금리 4.6%로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을 이용하면 매월 상환액은 약 137만원으로 만기까지 동일하다. 하지만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하면, 1회차 상환금액은 약 117만원으로 원리금균등 상환방식 대비 20만원 줄고, 60회차 상환금액은 약 124만원으로 13만원 줄어든다.

 

또한 주금공은 오는 7월 1일 실행분부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기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원금에 대해 경과일수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조기상환수수료율을 최고 1.2%에서 0.9%로 0.3%p 인하한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를 이용하는 고객은 대출원금 3억원 조기상환 시 최대 9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금공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70% 감면을 6월말 종료할 예정이다. 4월말 기준 조기상환수수료 감면 지원금액은 약 31억원이다.

 

최준우 주금고 사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 기조에 부응해 서민과 실수요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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