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은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을 공모하고 유능한 인재 선발에 나섰다.
채용분야는 ‘체납추적’이며, 주요업무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추심금 소송, 채권자대위소송 등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민사소송 수행, 관련 법률자문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업무 수행, 관련 법률검토 및 자문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판례 및 사례 검토, 자문 등을 담당하게 된다.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있으며,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 한해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응시원서는 이달 28일까지 대전지방국세청으로 접수하면 되며 서류전형 합격자발표는 8월16일, 면접시험은 8월23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9월6일 대전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응시자격 요건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이며 ▲조세・회계・법률분야 실무경력자 우대 ▲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소송수행 경험자를 우대 한다.
우대요건의 관련 분야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 회계, 법률 관련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동일한 원고·피고에 대해 여러심급 수행시 1건으로 간주하며, 우대요건 중 근무경력은 기간별 차등 배점한다.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해 산출한 경력을 인정한다.
징세송무국 관계자는 서류전형에 대해 “임용예정 직위에 정하고 있는 응시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해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게 된다”면서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자기소개서), 실무경력, 학위 및 우대자격 취득현황, 조세분야 불복 및 소송수행 실적 등이 서류전형 기준이다”고 설명했다.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하게 된다.
평정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징세송무국 관계자는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항목 중 2개이상을 ‘하’로 평정했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된다”면서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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