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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판례·예규] 대물변제 약정후 부동산 매각했다면 배임죄 해당될까?

배임죄는 인정되지 않아…차용을 변제 의무 존재 차용금 변제해야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금원(金員)을 차용하면서 변제(갚음)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대주)에게 채무자(차주)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채권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이라고 하는데 이런 대물변제(예약)약정을 지키지 않고 대상 재산을 매각해버린 경우는 어떻게 될까?


판례(대법원 2014.08.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


A씨는 B씨에게 3억을 차용하면서 이를 갚지 않을 경우 A씨가 장래에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을 예정인 A부동산을 대신 줄 것을 약정하였다.


그 후 A씨는 예정대로 어머니의 사망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A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A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의미).


그러나 A씨는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차용금을 갚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A부동산을 누나와 매형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검사는 A씨가 A부동산 가액인 1억8,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씨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A씨를 배임죄로 기소하였다.


이에 1심은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대법원은 배임죄의 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인정하지 않아 다른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위의 대물변제예약사건에서 “채무자가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용금반환채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A씨)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A씨의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차용금 대신 제공하기로 한 물건을 보호,관리하는 사무는 약정을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자의 사무이지 채권자의 사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A씨의 배임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민사사상의 책임인 차용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의무를 별개로 여전히 존재하므로 A씨는 차용금을 변제해야 한다.


* 본 기사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상 판례의 사안을 생략 및 단순화 시켜 작성한 것으로 대상 판례의 실제 사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판단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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