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 산업

노동부,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등 63개 위법 채용조항 시정명령

1천57개 중 민주노총 43개·한국노총 18개 위법 확인...2개는 무관
노동장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청년 구직자 좌절케 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고용노동부가 국내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 단체협약 1,057개를 조사한 결과 63개에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에 착수했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조사결과 밝혀진 이들 63개 위법조항은 정년 퇴직자·장기 근속자·업무 외 상병자·직원 직계가족 채용 58개, 노동조합·직원 추천자 채용 5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의 자녀에 대하여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사는 채용 시 재직 중인 직원의 자녀와 직원이 추천하는 자에 대하여 전형 절차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등의 조항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같은 우선·특별채용 조항은 청년들의 공정한 채용 기회를 박탈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공정한 노사 관계 구축,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바 있다.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있는 단체협약 63개를 해당 사업장 규모별로 300명 미만 30개(47.6%), 300∼999명 21개(33.3%), 1천명 이상 12개(19.0%)다. 노동조합의 상급 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43개(68.3%),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8개(28.6%)다. 2개는 민주노총·한국노총과 관련이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노사 간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노동부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고용 세습 조항은 일부 구직자·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며 특히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좌절케 하는 불공정한 행위"라며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없도록 노사를 지도하고, 위법한 단체협약 확인시 시정명령 등을 통해 채용 기회 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공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