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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개인에서 기업까지"...더존비즈온, 전자문서중계 서비스 확대

'위하고 전자문서' 서비스 신규 설비 인증 완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추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서비스 범위를 기존 PC 기반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포함하는 멀티 플랫폼 환경으로 확장한다. 이를 위해 지난 2013년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된 이후 차세대 전자문서중계 서비스가 가능한 신규 설비를 갖추고 정부 심사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타인을 위한 전자 문서를 유통할 수 있는 자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지정을 받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유통 플랫폼을 거쳐 유통된 전자문서는 오프라인 문서와 동일하게 유통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갖게 돼 관공서 및 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더존비즈온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기존의 개인 위주 전자문서중계 시장을 넘어, 기업 특화 서비스 분야 경쟁력을 바탕으로 개인 및 기업 시장까지 확대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더존비즈온이 보유한 기존의 전자세금계산서, 공인전자문서센터 등과 연계해 전자문서의 송·수신이 모두 가능한 양방향 서비스를 통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설명이다.

 

먼저, 비즈니스 플랫폼 위하고(WEHAGO) 기반의 전자문서중계 플랫폼 ‘WEHAGO 전자문서’를 선보인다. 기존 PC 기반 샵메일(#메일)로 한정됐던 서비스를 모바일 메신저 등 멀티 플랫폼으로 확장한 전자문서 통합 송·수신 서비스이다. 

 

WEHAGO 전자문서는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언제 어디서든 PC 및 모바일을 통해 각종 전자문서를 손쉽게 주고받을 수 있다. 특히, 다중 플랫폼 발송은 물론 전자계약 등 개인 및 기업 모두에게 공인전자문서를 발송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능을 제공한다. 공인전자문서보관센터를 활용해 원본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확장 서비스도 마련했다.

 

또 개인용 통합 서비스 플랫폼 ‘나하고(NAHAGO)’에서도 모든 기업 재직자를 위해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한다. NAHAGO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임금(급여)명세서 의무 교부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급여관리 서비스, 출퇴근 관리 기능 및 회사생활에 필수적인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직장인용 앱이다.

 

더존비즈온 송호철 플랫폼사업부문 대표는 “더존비즈온의 전자문서 서비스는 국가공인 전자문서유통사업자와 국가공인 전자문서보관센터 지위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며 “WEHAGO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 및 NAHAGO 서비스를 이용하는 재직자에게 필요한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문서 서비스 보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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