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폐기물을 섞어 만드는 시멘트 속 6가 크롬 측정치를 유럽 기준으로 상향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시멘트 제품의 6가 크롬 측정 시험방식의 산업표준 개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6가 크롬은 국제암연구소 및 우리 정부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국내선 시멘트 속 6가 크롬 함유량을 업계 자율에 맡겨 두지만, 유럽은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국내 주요 시멘트 3개사 제품의 6가 크롬 함유량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 모두 유럽연합 기준의 최대 4.5배까지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이 손에 생선을 맡긴 대가다.
노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멘트 제품 내 6가 크롬 측정 기준을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 유럽연합의 기준으로 변경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시멘트 소성로 투입폐기물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환경부 역시도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 법적 기준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측정방식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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