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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파트 분양 부정당첨 위약금, 미리 설명 안 하면 무효"

위장결혼으로 계약 취소된 당첨자, 시행사 상대 소송 승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법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실이 드러나 분양이 취소되더라도 시행사가 위약금을 부과하려면 계약 전에 위약금에 대해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3단독 이현종 판사는 아파트 분양이 취소된 A씨가 시행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서울의 한 아파트를 11억 1천여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시행사에 계약금으로 분양대금의 10%인 1억1천여만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A씨는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주택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시행사로부터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

 

시행사 측은 A씨에게 "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이라 돌려줄 수 없다"는 취지로 통보했다. 이에 A씨 측은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시행사와 맺은 아파트 분양계약에는 '주택법 위반을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시행사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약금 조항이 약관법에 따른 설명의무 대상인데 시행사 측이 계약 전 이 조항을 설명하지 않아 무효라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약관법은 사업자가 약관에 정한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위약금 조항은 약정 해제 사유가 있는 경우 분양 공급자가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전액 몰취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매수인이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를 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위약금 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역시 작년 6월 비슷한 사건에서 시행사의 위약금 조항이 약관설명 의무 대상이라고 판단해 1심을 깨고 시행사가 매수인에게 위약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한유'는 "국토부는 부정 청약 발견시 분양계약을 취소하되 분양대금을 반환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는데도 시행사가 위약금을 부과하는 예가 발생한다"며 "법원이 국토부 행정지도 내용을 수용해 향후 거래 질서의 혼선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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