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두 후보자가 임명이 재가되면서 이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 공직자는 14명이 됐다.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청문보고서 1차 송부 시한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2차 시한은 10일 이내에서 대통령이 정할 수 있다. 국회가 2차 기한 내에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다음 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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