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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채무자와 부동산 계약해 소송만 다수…대법 "변제 기준은 최고액"

"선고된 배상금 중 최고액 기준으로 판단" 첫 제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채무자와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다가 여러 건의 채권자 소송에 휘말린 경우 어느 범위까지 변제해야 하는지' 명시한 판결을 내놨다.

 

이중지급 위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공동담보가액(인용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액(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봐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한 것.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원심이 가액배상금 이중지급 위험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최근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 따르면 박모씨는 A씨와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했다. A씨에게 돈을 빌려준 B은행은 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채무자가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라며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박씨가 B은행에 5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가 부동산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가액배상을 선고한 것이다.

 

문제는 B은행 외에 또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이미 박씨를 상대로 계약 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9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는 것이다. 박씨는 신용보증기금에 6천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금액은 강제 집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B은행에 줘야 할 배상금 5천500만원도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강제 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걸었다.

 

1·2심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에 준 6천만원이 B은행에 대한 가액배상금을 초과하기 때문에 박씨가 B은행에 추가로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가액배상금 이중지급 위험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먼저 여러 건의 가액배상 판결이 확정된 경우 박씨와 같은 수익자가 이중으로 금액을 변제하게 될 위험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중지급 위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공동담보가액(인용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액(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봐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즉 여러 건의 배상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인용된 금액 중 최고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기준에서 이미 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다른 채권자도 변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박씨가 B은행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공동담보가액 중 최고액(9천500만원)에서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한 금액(6천만원)을 뺀 3천500만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박씨는 B은행과 관련한 가액배상금(5천500만원)에서 3천500만원을 제외한 2천만원에 대해서만 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 취소채권자에게 가액배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사해행위 수익자'가 다른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를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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