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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조합원, 추가 부담금 인당 1억8000만원…빠르면 내달 17일부터 공사 재개

시공사업단, 조합에 변경 공사도급액 4조3677억여원 요청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 중단 사태로 조합원들이 1인당 약 1억8000만 원의 추가 부담금을 안게 될 전망이다.

 

20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최근 조합에 변경되는 공사 도급 금액 4조3677억5681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요청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공사비는 애초 3조2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전체 조합원이 6100여명 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추가로 부담해야 할 공사비는 약 1억8000만원에 달한다.

 

다만, 조합이 추진하는 대로 일반분양가가 3.3㎡당 3500만 원으로 오를 시 조합원 1인당 부담해야 할 공사비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조합 집행부는 이날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합의문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단이 작성한 손실 보상금액, 공사 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을 검증 기관에 그대로 제출하게 돼 있다"며 "조합은 사업정상화위원회, 정상화 태스크포스팀(TFT) 회의를 통해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내달 15일 총회를 열어 시공단의 요청안에 대해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부동산원 검증 결과에 따라 개인별 분담금과 준공 예정일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과정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같은 달 17일부터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둔촌주공은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를 짓는 이른바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으로 불린다.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던 조합 집행부와 시공단이 '강대강'의 평행선을 달리면서 공정률 52%인 공사가 지난 4월 15일 0시부로 전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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