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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위' 호건, 바이든에 "한국 전기차도 세제혜택" 촉구 서한

IRA 차별조항에 우려…"미 일자리 해칠 트럼프식 무역정책"
'55억불 투자' 현대차 강조…투자기업·동맹 위한 사후 행정조치 제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방한 중인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차별적 조항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메릴랜드 주지사실이 이날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호건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아시아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에서 정·재계 지도자들이 반복해서 우려를 전해왔다"며 "이를 전하기 위해 편지를 쓴다"고 했다.

 

호건 주지사는 IRA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호한 무역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며 "이런 정책은 미국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내 소비자 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IRA로 피해를 보게 된 기업으로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들었는데, IRA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해 결과적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에 타격이 될 거라는 분석이 많다.

 

호건 주지사는 "현대차는 5월 미국 생산시설에 55억달러(약 7조6천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IRA의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IRA로 인해) 미국에 대한 외국 기업의 직접 투자가 지연되거나 이탈할 위험이 있다"며 IRA의 부작용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자동차에 대한 보호주의 정책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물가안정과 기후변화 대응에도 역행한다며 "자동차 및 부품시장 가격 경쟁에서 한국 등 주요 제조사를 배제시 구매 가격이 치솟고, 상당수는 전기차에 접근할 수 없게 돼 탄소배출 감축 목표 달성도 지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IRA가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회를 통과해 개정이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안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적 구제를 제안했다. 그는 "동맹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취해야 하는 조치가 있다"며 법률의 시행 연기, 규제 개정, 예외조항 도입 등을 제안했다.

 

IRA 조항을 적용과 관련해 정부가 지니게 될 재량권을 적극 행사하는 방안, 대미 투자를 약속한 업체나 무역 협정을 맺은 동맹국에는 조항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호건 주지사는 "물가가 끈질기게 계속 치솟는 상황에서 의도는 좋지만 엉뚱하게 적용되는 조항들을 철회하거나 완화하고 부담스러운 규정을 제거하고 미국 가정을 위한 물가를 낮출 친성장 의제를 채택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13일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해 21일까지 국내에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방한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정·재계 고위 인사들을 두루 만났고 IRA로 인한 한국의 피해를 집중적으로 청취했다.

 

미국 야당인 공화당 소속의 메릴랜드 주지사인 래리 호건은 한국계 유미 호건 여사와 결혼하면서 미국내 대표적인 친한파이자 '한국 사위'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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