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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오픈마켓과 불법물품 특별단속..."부정수입‧탈세행위 엄정 대응"

10주간 오픈마켓, 중고거래 플랫폼과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거래 집중 감시 병행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은 내일(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주간,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 불법수입, 전자상거래를 통한 부정수입․탈세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21일 밝혔다. 

 

건강·안전 위해물품 밀반입, 전자상거래 악용 등 불법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이며, 최근에는 범죄 규모도 커지는 추세다.

 

관세청은 건강·안전을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식·의약품 등의 반입과 전자상거래 제도 악용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제(11.11),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 물품 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하거나 구매대행업자의 세금편취 등 ‘전자상거래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각종 불법행위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 단속기간 동안, 쿠팡, 11번가, 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중고거래 플랫폼 포함)과 합동으로 온라인상 불법거래에 대한 집중 감시를 병행할 예정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최근 국민안전 위해물품 반입과 전자상거래를 악용하는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은 관세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부정수입‧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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