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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MOU 체결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원장 유승경)은 지난 20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중부지방국세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해 국세청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안내해 중소기업의 창업부터 성장・폐업까지 全과정에 걸친 세금문제를 도와주기로 했다.

 

예컨대, 창업자 멘토링, 무료세무자문서비스, 찾아가는서비스, 폐업자 멘토링 등이다.

 

진흥원측은 중부국세청을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매년 안내해 더 많은 기업들이 기업성장지원, 창업·벤처지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교육과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적극 제공하고, 기관 주관행사에 함께 참여해 중소기업 지원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발간책자, 홈페이지를 통해 양 기관의 지원정책을 공동으로 홍보하고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수집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조키로 했다.

 

김진현 청장과 유승경 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데 공감하고 앞으로 중소기업의 세무・경영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적극 지원하기로 약조했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 ▲양방향 소통체계 구축을 통한 세정지원 강화 등을 협약했다.

 

중부국세청의 중소기업 세제·세정지원제도와 경과원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연계 운영하여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부국세청은 진흥원과 국세청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매 분기 안내해 중소기업들의 창업부터 성장, 폐업까지 전 과정에 걸친 세무상 어려움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진흥원은 중부청을 통해 매년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시책을 안내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업성장지원, 창업·벤처지원 등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벤처창업지원·보육센터 운영, 보증 및 융자지원 등 지원제도 등이다.

 

또한, 양 기관 주관 교육·행사에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필요시 양 기관의 직원 등을 통한 교육·무료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양방향 소통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진흥원은 중소기업으로부터 세무애로・건의사항을 수시로 수집해 전달하면 중부국세청은 해결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 일환으로 매 분기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정례회의를 통한 해법을 모색해 나간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 발간책자·홈페이지를 통해 양 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공동 홍보해 납세자가 각종 지원제도, 정책내용을 쉽게 확인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요 협약내용에 따르면 중부국세청은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서비스 지원 ▲세금문제 무료상담 ▲(예비)창업자 세금안심교실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 등 피드백 ▲경과원 지원사업 홍보(리플릿 등)이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창업, 기업애로, 기술, 융자 등 지원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과 간담회 협조 ▲교육 수요대상자 모집 ▲국세청 지원사업 홍보(발간책자 등) ▲중소기업의 애로․건의사항 수집 전달 등이다.

 

공동협력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기관별 주요 추진내용에 따르면 중부국세청은 세무지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원시책에 대해 역점을 두게된다.

 

영세납세자 지원으로는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국선대리인제도,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세제·세정지원은 사업단계별 세제지원,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 경영애로 중소기업 압류·납부유예 등이다.

 

세금교실 지원은 창업자 세금안심교실과 납세자세법교실을 각각 운영하게 된다.

 

애로·건의사항 수집과 제도개선은 사업자단체 등을 통한 애로·건의사항을 수집하고 민생지원소통추진단 회의를 통한 해법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성장 지원은 우수기업 선정 및 육성지원과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중소기업 재직자 및 인력양성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창업・벤처지원은 성장단계별 전(全)주기적 창업 지원, 경기도형 창업플랫폼 구축‧운영 등이다.

 

수출・마케팅 지원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수출상담회를 개최, 국내외 전시회(G-FAIR) 개최,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화산업과 애로사항 지원은 경기섬유마케팅센터 운영(GTC), 권역별 현장애로 지원(4개 권역)를 추진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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