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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법원 "남양유업, 계약대로 한앤컴퍼니에 주식 넘겨야"

한앤컴퍼니 "판결 수용하고 경영권 넘겨라"…홍원식 회장 측 "즉시 항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22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과 가족이 한앤코와 맺었던 계약대로 비용을 받고 주식을 넘길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 해제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한앤코는 작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연 16억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비서·차량·기사·법인카드·회원권을 지급하는 등 '임원진 예우'를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계약의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니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홍 회장 측이 한앤코에 문제를 제기한 부분들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앤코 대표가 지난해 5월 식사 자리에서 홍 회장 측에 '앞으로도 잘 대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해도, 자세하고 구속력 있는 확약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앤장 쌍방대리' 주장도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사실상 홍 회장 일가를 '대리'한 것이 아니라 홍 회장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회장이 계약에 필요한 주요 의사결정을 이미 한 상태에서 변호사에게 계약서 초안 준비나 한앤코와의 연락 등을 맡긴 것에 불과하므로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한앤코는 판결이 나오자 홍 회장 측에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판결을 수용하고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퇴진과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홍 회장 측 대리인은 "한앤코 측의 쌍방대리 행위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이런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는 만큼 양측 계약에 따라 310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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