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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3924명‧64조원…역대 두 번째 규모

국가간 정보교환 확대 등 검증 강화
미신고 시 세금‧과태료‧형사고발…패키지 제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5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수가 3924명, 신고금액은 64조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66.4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국세청은 26일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수가 지낸해보다 25.4%, 신고금액은 8.5% 증가했다고 밝혔다.

 

 

예·적금계좌 신고인원은 2,489명, 신고금액은 22.3조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할 때 신고인원, 신고금액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반면, 주식계좌 신고인원은 1692명, 신고금액은 35.0조원으로 지난해보다 인원은 646명(62%), 금액은 5.4조원(18.3%) 증가했다.

 

개인의 경우 신고인원은 1621명, 신고금액은 15.8조원으로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644명(66%), 신고금액은 12.9조원(445%) 늘었다. 지난해 해외주식 시장 호황에 따른 보유주식 평가액이 올랐고,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증가에 따른 주식 취득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법인의 경우 신고법인은 71개, 신고금액은 19.1조원으로 지난해보다 신고금액이 7.6조원(29%) 줄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6.8조원(41.9%)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10.8조원(16.9%), 싱가포르 2.7조원(4.2%), 홍콩과 영국은 각각 2.6조원(4.1%)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 2개국 보유계좌는 37.6조원(58.8%)으로 전체의 5분의 3에 달했다.

 

예․적금 계좌 신고금액은 50대 이상 비중이 77.4%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주식계좌 신고금액은 40대, 50대의 비중이 92.7%으로 드러났다.

 

10대 이하 예・적금 신고인원은 7명, 금액은 36억원이며, 주식계좌 신고인원은 6명, 금액은 177억원으로 나타났다.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과태료,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밝히지 않을 경우 미소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다.

 

 

타인이 은닉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관련 156개국과의 국제 공조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미신고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금액의 자금출처 검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적발 대상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관련 세금 추징,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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