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파산기업 재산의 경매 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를 대신해 임금채권의 우선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29일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파산관재인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2016년 파산선고를 받은 B사를 대신해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다.

 

이후 B사 소유의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근로자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 배당을 요구해 파산관재인이 배당금을 수령했다.

 

그러자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였던 A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사보다 우선해 변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을 근로자 대신 행사하는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였다.

 

근로자는 파산자의 재산에서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데, 채무자회생법 415조의2는 '해당 채권을 대위(대신 행사)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했으나 항소심은 "근로복지공단의 최우선임금채권은 원고의 별제권(채권자보다 먼저 파산자의 재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채무자회생법 415조의2가 근로자가 받게 될 배당액을 파산관재인이 아닌 근로자가 직접 수령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경우를 단서 조항으로 둔 것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배당수령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