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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횡령사고 방비 위해 금융사 '순환근무·명령휴가제' 강화

고위험 업무 직무 분리·결재단계별 문서 검증 강화
PF대출 자금집행 관리 강화·'금융 사고 예방지침' 마련
금융사고 재발 실효성엔 의문…"도덕적해이 극복이 관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들어 각종 거액 횡령 사고가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순환 근무와 명령 휴가제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내부 통제 강화 조치를 내놨다.

 

금감원은 3일 최근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 등과 같은 금융사고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업계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내부 통제 운영 개선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상반기 은행·중소 서민 권역의 금전 사고가 40건인데 이 가운데 횡령 사고가 28건에 달하고, 금전 사고액은 9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1억원이 급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우선, 금감원은 순환 근무제와 명령 휴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순환 근무제에도 예외 허용 기준 미비 등으로 특정 직원이 장기간 같은 업무를 하거나 명령 휴가제 미실시 또는 형식적 운영으로 금융사고를 조기에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명령 휴가 대상자를 위험 직무뿐만 아니라 영업점, 본부 부서 등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로 범위를 확대하고, 위험 직무 등에는 원칙적으로 강제 명령 휴가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명령 휴가 또한 불시에 시행해 해당 직원의 전산 입력 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업무 편의 목적으로 비밀번호의 직원 간 공유 등 금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직무 분리 대상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융사 자율로 운영하되 필수 직무를 금융사고 예방지침에 명시하기로 했다.

 

직무 분리 대상 거래 및 담당자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직무 분리 운영 현황을 감사 및 준법 감시 부서 등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방식으로 운영 시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도록 하거나 시스템 접근 방식을 신분증이나 핸드폰 등 본인인증 또는 생체 인식으로 고도화하기로 했다. 단말기 정보제공자(IP) 주소와 담당 직원을 연동해 다른 단말기에서 로그인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기 문서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거나 외부 수신 문서의 전산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사고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판단 아래 결재단계별 문서 등에 대한 검증 체계도 강화했다.

 

직인 날인 및 자금 지급 시 기안 문서 번호, 금액 등 핵심 내용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결제 단계별 거래 확인 및 통제 기능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수기 기안 문서의 전산 등록 의무화 및 외부 수신 문서 등의 문서 진위를 검증하는 통제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서 영업·자금 집행 직무 미분리 등으로 횡령 사고가 발생한 점도 고려해 PF 대출 영업 업무와 자금 송금 업무를 분리하고 지정 계좌 송금제를 도입하며 자금 인출 요청서 위변조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처럼 채권단 공동자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채권단 공동 자금의 경우 자금관리 적정성에 대한 채권단 정기 검증 절차의 마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고 상용차 대출 등 자동차 금융에 대해서도 대출금 지급 증빙자료의 징구 의무를 부과하고 근저당 미설정 건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통제 장치를 강화했다.

 

금융사의 자체 내부 통제 역량 제고를 위해 감사자 취급 업무에 대해 제삼자가 점검하는 등 이해 상충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감사 대상 항목에 PF대출 자금 집행 등을 추가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의 이상 거래 상시 감시 대상에 본부 부서 업무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위험 이상 거래 추출 시 보고 및 처리 절차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고발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사 절차 구체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명령 휴가제와 고위험 사무 직무 분리 등 사고 예방 대책과 사고 보고 절차, 직급별 책임을 체계화한 '금융사고 예방지침'도 마련된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내부 통제와 관련해 검사 및 상시 감시 기능을 강화해 금융 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의 경우 거액의 금전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고에 대해 현장 검사를 확대하고, 저축은행과 여전업에는 현장 검사 시 금융사고 부문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순회 감독역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또한, 은행의 경우 내부 통제를 독립된 평가 항목으로 분리해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등 경영실태 평가 시 내부 통제 중요성을 강조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규 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연내 조속히 추진 및 시행해 금융 사고를 방지하고 나머지 과제는 업권별 사정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해당 업권의 특성에 맞게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개선과제별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며 각 협회 및 중앙회와 함께 모범 사례 등을 공유해 내부 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매번 금융 사고가 터질 때마다 금융권과 금감원에서 대책을 내놨지만 대형 횡령 사고가 끊이질 않아 결국은 은행 등 금융사들의 자체적인 도덕적 해이 극복이 관건이라는 게 금융권의 반응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사고가 날 때마다 수많은 대책이 쏟아졌지만 결국은 사람과 조직이 돈을 움직이는 것이라 마음만 먹는다면 횡령 등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면서 "금융사 내부 조직이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나 철저한 준법 의식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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