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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황운하 의원 “토스, 5년간 고객 개인정보 팔아 292억 매출”

토스 “마이데이터사업자 자격 취득, 개인·신용정보 판매 문제 없어”
황 의원 “6월 논란 후 약관 개정, 문제 없다면 왜 개정했겠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토스 앱 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상 판매해 30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스가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토스 앱 내 보험상담을 신청한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84만9501건을 법인 보험대리점과 개인 보험설계사에 판매해 292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토스가 올린 매출은 법인 보험 대리점 리드 매출이다. 리드는 보험상담 신청 고객 중 법인 보험 대리점과 실제로 연결돼 매출 정산 대상이 되는 고객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토스는 이와 관련 올해 1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을 획득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개인‧신용정보 판매가 법적으로 문제 없고, 현행법상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만 받으면 유상고지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소비자가 여러 금융사에 분산된 자신의 신용 정보를 통합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 사업자는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대가로 소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이같은 행위가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것은 일면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나, 일반 이용자 입장에선 약관을 확인하지 않거나 관련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판매하는지 여부를 인식하지 쉽지 않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토스가 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1건당 6만9000원에 판매해 논란이 일자 약관에 이용자 정보가 유상판매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개정했는데, 문제가 없다면 약관을 왜 개정했겠냐는 것이 황 의원 측 주장이다.

 

현재 황 의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이용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 판매할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명확히 하고, 그 대가를 사전에 고지한 후 실제 개인정보가 유상제공 되었을 때 관련 내역을 개인정보주체에게 고지하는 취지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황 의원은 “현행법상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보를 모두 팔아 이익을 취해도 막을 수 없는 구조”라며 “마이데이터 사업 합법화로 이용자의 모든 금융정보까지 유통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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