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수령이 모두 외화로 이뤄지는 외화보험에 대한 가입은 감소하고 해지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도 보험업사들은 달러보험의 환차익 가능성만 강조하는 광고로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어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외화보험 신계약건수는 2만5696건으로 지난해 7만4418건에서 크게 감소했다. 월별로는 7월 신계약건수가 34.9% 가량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달러 환율 급등이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져 신계약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해지 건수는 증가세를 보였다. 보험해지 건수는 올해 8월 말 기준 2만439건으로 지난해 1만9718건을 넘겼으며, 7월 보험해지 건수는 3007건으로 전월 대비 21.4% 증가했다.
해지 요인으로는 환율 증가에 따른 보험료 증가와 급격한 금리 변동으로 인한 불안 심리 등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성국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해지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녀 유학 등 외화 실수요자가 아닌 고객들이 외화보험을 투자로 인식하고 있어, 투자 기대심리가 위축되면서 가입 해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보험상품이다. 외화보험은 환율 변동에 따라 수령하는 보험금의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명 환테크(환율 재테크)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우리나라 보험상품으로는 미국 달러보험과 중국 위안화 보험, 2가지가 판매되고 있다.
문제는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다. 만약 가입 후 환율이 하락하거나 해지 시점에 외화 가격이 내려가면 가입 고객은 손실을 보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추가 수익을 노리고 외화보험에 가입했다가 예상치 못하게 환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가입한 후 환율이 떨어지면 가입 고객은 계약 해지를 하는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이때 보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원금보다 작은 해지환급금을 돌려받도록 돼 있어 가입 시 주의해야 한다. 외화보험은 대부분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보장성 보험으로 조기 해지 시 환급률이 34%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부터 외화보험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은 “외화보험 상품 판매 시 환율‧금리 변동위험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다”라며 “외화보험 상품 구매 시 환테크 상품이 아닌 보험 상품임을 유념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험업계 관계자는 “외화보험에 가입하려면 가입 목적과 보헙료 납입 계약 유지 능력, 금융 상품 가입 경험 등을 검토하는 적합성 진단을 우선 받아야 한다”라며 “계약자가 질문 중 하나라도 부적합한 답변을 선택하면 가입을 권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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