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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 역대 최대 '50조원'

올해 전체 진료비 100조원 넘길 듯
고령화‧보장성 강화 등 영향…2017년보다 47% 늘어
향후 재정 관리 필요성 제기…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목소리도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가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했다. 전체 진료비 역시 1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2 상반기 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는 50조8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했다.

 

상반기 건보 진료비는 2016년 31조1255억원, 2017년 33조9858억원, 2018년 36조7803억원, 2019년 41조9830억원, 2020년 42조398억원, 2021년 44조882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에 올해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는 1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전체 진료비는 93조5011억원이었다.

 

아울러 건강보험이 내년 적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 상황에 비상등이 켜졌다. 6년 뒤인 2028년엔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수지가 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강보험 수지 적자는 2024년 2조6000억원, 2025년 2조9000억원, 2026년 5조원, 2027년 6조8000억원, 2028년 8조9000억원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20조2400억원인 건강보험 적립금이 2028년 -6조4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원 방문이 줄면서 건강보험 수지가 반짝 흑자로 돌아섰지만 일상이 회복되면서 적자로 전환, 확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구고령화와 지난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항목 확대가 재정악화 원인으로 지목된다. 2022년 상반기 65세 이상 연령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42.9%(21조4717억원)를 차지했다. 또 일명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작되기 이전인 2017년과 비교해 올해 상반기 진료비는 4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향후 재정 관리 방안으로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법상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국고지원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지원 규모를 지금보다 늘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기동민·정춘숙·이정문 의원 등 대표 발의)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 노동계는 정부의 항구적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늦어도 11월 초 건강보험 지출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인구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추세를 감안한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및 국고지원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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