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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타인명의 대출 부실시 명의제공자 변제해야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차주)는 은행 혹은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회사는 그의 신용등급 등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대출금액, 이율, 담보 등 여신제반조건을 정하게 된다. 차주가 위 여신조건을 수용하면 이를 바탕으로 대출계약 및 관련 계약이 체결 된다.


하지만 대출계약(법적으로는 금전 ‘소비대차계약’이라 하지만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출계약이라 한다) 체결시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실질적 주채무자가 제3자를 내세워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대출계약의 당자자는 누가 될까?


판례(대법원 2014.08.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


A씨는 a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추가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제한으로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추가대출을 받고 싶었던 A씨는 a은행 지점장에게 문의하였고 타인을 채무자로 내세우면 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대출이 가능하다는 a은행 지점장의 설명을 들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친척 B씨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명의를 빌려 줄 것을 부탁하여 B의 승낙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a은행을 방문하여 대출계약의 주채무자(차주)를 B씨로, 연대보증인을 A씨로 하는 대출계약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대출이 실행되자 B씨는 자신명의의 대출금 통장을 A씨에게 주었고 A씨는 대출금 이자를 자신의 계좌에서 대출금 계좌로 자동이체하여 지급했다.


하지만 자금사정의 급격환 변화로 A씨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a은행은 서류상의 주채무자인 B씨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B씨는 실질적인 주채무자는 A씨이고 a은행은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위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져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므로 대출금을 상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위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은 “B씨 a은행의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주채무자로서 서명·날인하였다는 것이므로, B씨는 자신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주채무자임을 a은행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B씨가 a은행이 정한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A씨로 하여금 B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그 원리금을 A씨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A씨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A씨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 하여 통정허위표시의 성립을 부정하고 대출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여 B씨의 변제의무를 인정하였다.


위 판례 이후로도 차명대출에 관련한 다수 판례가 있으나 우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는 통정허위표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비록 실질적인 채무자가 별도로 존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계약에서 발생되는 의무인 대출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 본 기사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상 판례의 사안을 생략 및 단순화 시켜 작성한 것으로 대상 판례의 실제 사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판단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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