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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펀드’ 우리은행 직원 무더기 징계…불완전판매‧투자광고 위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 관련해 우리은행 직원들에게 대거 징계 결정을 내렸다.

 

15일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우리은행 직원 28명에게 이같은 징계사안을 통보했다.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으로 정직 3개월 상당과 감봉 3개월이 각각 1명씩, 퇴직자 위법 사실 통지가 1명, 3개월 감봉이 3명, 직원 22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2017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우리은행 82개 영업점은 일반투자자 109명에게 사모펀드 등 114건, 721억원 어치를 판매하면서 불완전판매를 했다.

 

금감원 측은 라임펀드가 신용리크스가 큰 자산에 투자해 만기상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알고도 영업점에 알리지 않아 판매를 강행하는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8년 4월부터 2019년까지 85명의 고객에 7번에 걸쳐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A등급 채권 등 확정 금리성 자산에 투자해 만기에 자동상환되는 안전 상품인양 가장하여 부당 권유했다고도 밝혔다.

 

우리은행 23개 영업점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28명 명의로 금융투자 상품 30건을 판매하면서 실명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와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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