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가 불공정 무역행위 과징금의 분할납부 기준을 ‘3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고액의 과징금을 일시에 내야하는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출입하는 등의 불공정무역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과 납부 기준을 개선하고, 오는 12월 1일 발효되는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한-캄보디아 FTA의 무역구제 관련 협정내용을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에 반영했다.
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과 관련해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등의 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분할납부 신청은 과징금이 ‘3억원 이상’이어야 가능했지만, 이를 ‘3000만원 이상’으로 낮췄다”며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해 과징금을 일시에 내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통상 불공정무역행위조사가 개시되기 직전에 활발하다는 점을 감안해 조사가 개시된 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조사가 개시되는 해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과징금을 산정할 때 제외됐지만, 이를 포함시켜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한편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발효일에 맞춰 FTA에서 합의한 세이프가드 관련 세부사항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물품 수입 급증으로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때, 같은 수입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역구제 제도를 뜻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캄보디아를 상대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각 FTA에서 합의한 규정에 따라 보다 완화된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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