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서울 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2017년 대비 약 3.2배 급증(18만4500명→58만4029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 의원이 국세청의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2017년 수치는 종부세를 실제 낸 사람, 2022년 수치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을 비교한 것인데 고지서 받은 사람 중 일부는 상황에 따라 빠지기에 실제 수치와는 차이가 있다.
다만, 그 변동 폭이 크지 않기에 류 의원이 분석한 것처럼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2017년에 비해 3배 가량 되는 것은 사실에 가깝다.
서울 지역 종부세 과세대상 비중은 2017년 7.6% 였지만, 올해는 22.4%로 관측된다. 서울 주택 종부세 부담자의 절반 이상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였지만, 올해는 48.8%로 내려갔다. 집값 상승으로 강남 외 다른 지역에서도 종부세 납세자가 늘어난 탓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종부세 과세대상이 1만명 이상인 구는 2017년 3개에서 2022년 16개로 늘었고, 종부세 과세대상 1만명 미만인 구에서도 지난해보다 과세대상이 두 자릿수(26.7%) 늘어나고 있다. 2017년 대비 과세인원 증가율 상위 5개 구는 강동구(5.2배), 노원구(5.0배), 금천구(4.7배), 도봉구(4.5배), 성동구(4.4배) 순으로 나타났다.
고지세액 측면에서는, 서울 지역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1조8144억원으로, 2017년(2366억원)보다 약 7.7배 증가했다.
강남 4구(6.6배)보다는 강남 4구 외의 지역(9.4배)에서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미 강남에서 낼 사람들은 다 내고 있었던 반면, 강남 4구 외 지역의 집값이 빠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최근 집값 상승 주 원인은 글로벌 저금리 기조 속에 과잉 유동성 공급에 따른 것이며, 그 부작용으로 고물가 문제가 터지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려 하고 있다. 이는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며, 특히 2주택자들에게 체감이 크다.
류성걸 의원은 “고액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형평 제고라는 당초 종부세 도입 취지와는 무관한, 평범한 일반 국민들께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종부세가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 서울·수도권 세금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재의 징벌적 종부세를 하루 빨리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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