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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先배당, 後투자”…금융당국, 주주친화 정책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하고 주관사 역할 강화
상장일 가격 변동 폭 확대 등 다양한 정책 추진 예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기업이 배당금액을 결정하면 투자자가 이를 확인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배당제도가 개편될 전망이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선 이미 채택해 운영하고 있는 방법이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는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주친화 정책을 실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난 세미나들에서 국내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이 떨어지는 것이 우리 자본시장의 주된 디스카운트 요인임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 확대, 영문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추진, 배당금 결정 후 투자자가 투자 결정, IPO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주관사 역할 강화, 상장일 가격 변동 폭 확대 등 다양한 정책들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기업은 현재 매년 3월 중하순에 정기주주총회를 개회하고 전년도 12월 말(배당 기준일)에 등록된 주주를 대상으로 배당액을 결정한다. 이에 배당받을 주주가 먼저 결정된 이후 배당액이 결정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 배당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배당 관련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란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미국의 경우 이사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정한 후 60일 이내에 배당하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 영국 역시 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정한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배당주 펀드매니저들은 한국 배당주 투자를 ‘깜깜이 투자’라고 평가절하하며 투자 자체를 꺼리고 있다”며 “제도를 개선하면 배당 투자가 활성화하고 이는 기업의 배당 확대로 이어져 배당 수익을 목적으로 한 장기투자가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투자등록제는 사전등록 의무를 폐지하고, 투자자가 개인 여권번호나 법인 LEI 번호(법인 부여 표준 ID)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사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사전 등록하는 제도로 1992년 도입됐다.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투자 전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는 선진국에서도 찾기 어렵고 ID로 매매내역을 실시간 감시받는 게 아니냐는 오해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기업공개(IPO)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IPO 공모주 수요예측 참여율이 급증하면서 허수성 청약이 문제가 된 데 따른 해결책이다. 실제 236대 1 수준이던 2017년 수요예측 경쟁률은 지난해 1085대 1까지 뛴 바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현재 공모가 기준 90~200%인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을 60~400%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되고 장중 상한가 기록) 등으로 인한 거래절벽이나 가격 기능 왜곡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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