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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부 종부세 완화가 실거주자용? 실상은 다주택자 감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30일 정부가 1주택자를 빌미로 종합부동산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주택자‧기업 지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주택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부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감세혜택 97% 이상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누리기 때문이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종부세 감세안은 다주택자 기본공제를 3억원 올리고, 다주택자 중과세를 전면 폐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이미 다주택자에게 혜택이 큰 비율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5%에서 올해 40%로 바싹 끌어 올렸다.

 

주택종부세는 납부자들 사이에서 빈부격차가 심한 세금으로 지난해 경우 전체 납부자 46.3%(43만1723명, 다주택자 포함)가 과세표준 2억원 이하였으며 이들의 평균 납부액은 39만8000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다음구간인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의 평균 납부액은 180만원으로 껑충 뛴다.

 

이전 구간(1억원 초과~2억원 이하)보다 과세표준은 19.5%밖에 차이나지 않는데 평균 납부액은 4.3배(이전 구간 41.8만원)나 난다.

 

과세표준이 별 차이 없는데 세금에서 차이난다는 것은 세율차이 때문이며,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주택자, 2억원 초과부터는 다주택자란 말이 된다.

 

정부가 1주택자 종부세를 줄인다고 해봤자 애초에 내는 세금 자체가 연간 40만원선 안팎이다. 내는 돈이 적으니 깎아줘도 깎는 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

 

반면 정부는 세율을 낮추거나 비율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등 고액자산가, 다주택자가 더 큰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종부세를 운영하려 하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안대로 종부세법이 통과되면 2023년 종부세는 1조4824억원이 감면되고, 이중 97.5%를 다주택자(1조1659억), 법인(2798억원)이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1주택자 감연액은 367억원에 불과하다.

 

장혜영 의원은 정책 의도라는 것은 수혜자가 누구인지 보면 알 수 있디며, 정부가 1주택자를 내세워 실상 다주택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OECD, 세계은행, IMF모두 불평등 완화와 포용성장을 위해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정책적으로 권고하고 있다며, 2019년 OECD 15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 비교에서 한국 보유세 수준(0.17)은 OECD평균(0.30)의 절반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매년 GDP의 9%, 180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초과이득 발생하는 가운데 강남 입성이나 건물주 되기가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되는 사회에서 혁신은 어렵다며 현 정부의 종부세 흔들기 시도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단호히 막아 세우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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