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행법 "무기한 입국 금지됐다고 비자 발급 거부한 건 재량권 일탈"

강제출국 5년뒤 재외동포, 비자 거부당해 소송...법원 "무기한 입국 금지는 법령 근거 없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법무부가 마약사범 재외동포를 강제퇴거시키며 무기한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재외동포 A씨가 주(駐)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국내 체류 중 대마를 수입·흡연한 혐의로 2014년 4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그는 출국 명령을 받아 한국을 떠났고, 법무부는 2015년 6월 그의 입국을 무기한 금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영사관은 "귀하는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금지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영사관은 마약류 중독자를 입국 금지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 1호를 근거로 들었다.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영사관의 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영사관이 A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정하면서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 외에 별다른 사정을 검토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총영사는 서로 충돌하는 법익을 비교해 판단하지 않고, 단지 6년 전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 처분했다"며 "재량권의 불행사는 그 자체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지적했다.

 

6년 전 입국 금지 조치가 있었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A씨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아울러 "강제퇴거 명령도 원칙적으로 5년간 입국 금지 제한을 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재외동포에 대해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