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1.53%로 동결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상황과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1.53%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1.53%는 사업 종류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3%에 출퇴근 재해요율 0.10%를 합친 값으로, 연도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2017년 1.70%, 2018년 1.80%, 2019년 1.65%, 2020년 1.56%, 작년과 올해 1.53%였다.
한편, 노동부는 중장기 산재 기금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효율적 관리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 징수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진폐 및 진폐합병증 산소치료검사와 재활보조기구 수리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