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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사용처 속이고 신용카드 빌려썼다면 부정사용죄"

"사용 권한 줬어도 기망당했다면 '자유로운 의사'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신용카드 원래 주인에게 사용 목적을 속이고 카드를 받아 썼다면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2월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B씨에게 "당신의 항소심 재판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성공사례비를 먼저 줘야 한다"고 속여 B씨의 신용카드를 받아 간 뒤 약 3천만원을 임의로 쓴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봤지만 2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기망(남을 속임)해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2006년 대법원은 '기망해 취득한 신용카드'를 '소유자·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한 신용카드'라고 해석했다.

 

2심은 이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B씨가 본인의 의사로 A씨에게 신용카드 사용 권한을 줬으니 A씨가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어떻게 썼는지와 관계없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심은 이에 따라 A씨의 사기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도 유죄라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여신전문금융법에서 '기망해 취득한 신용카드'는 '기망을 수단으로 해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카드'라는 의미"라며 "'신용카드의 소유자·점유자를 기망해 그들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고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한 신용카드'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B씨가 직접 신용카드를 건네기는 했지만 이는 A씨의 기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2006년 대법원 판결 후 피해자를 기망해 점유를 취득한 자(형식적인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신용카드 사용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를 구성하는지를 두고 하급심에서 혼선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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