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 (토)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정책

금융위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완화 추진”

기존 9억원 이하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 못 미쳐
고령층 안정적 노후 소득 기반 마련 차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이 현재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높여질 전망이다.

 

16일 금융위원회가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현재의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주택금융공사법안을 일부 수용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는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서울지역 아파트 공시 가격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채에서 지난해 75만7000여채로 247%나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공시 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공시 가격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기준 완화보단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금융위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지원의 경우 국민과 국회 등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