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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금감원, 삼성생명에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 요구

중소기업은행 '퇴직연금 미지급 적립금' 지적받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생명이 퇴직연금 관련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리스크를 관리하라는 요구받았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에서 퇴직금 관련 경영리스크 관리와 퇴직연금 재정검증 업무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경영유의 2건과 개선사항 6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퇴직연금과 관련해 계열사의 적립금 및 수수료 비중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가 경영진에 보고되지 않아 유의가 필요하며, 계열사 중심의 수익 기반에서 벗어나 퇴직연금 부문의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은 퇴직연금과 관련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서면 결의만 진행하거나 대면 회의 시에도 의사록을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비대면 방식을 통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신규 가입 시에도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등 가입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가입 절차 및 적립금 운용 상품을 제시하는 프로세스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은 퇴직연금과 관련해 민원 감축 및 유사 민원 유형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프로세스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퇴직연금 보유 계약 중 폐업기업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적립금을 관리하기 위한 내규 및 절차 미비와 고객 안내 미흡 등을 적발해 경영유의를 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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