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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국내 시중은행 현지법인들, 중국·인도네시아 등지서 무더기 제재

우리은행, 중국·러시아 등서 과태료 약 3억여원 받아
하나은행 '중국', 국민은행 '베트남'서 과태료 제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현지 법인이 지난해 중국 등 해외에서 무더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 현지 법인은 지난해 보고 오류 및 지연 등으로 중국에서 2건, 인도네시아에서 2건, 러시아에서 1건, 인도에서 1건 등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나라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나은행의 현지 법인은 중국, KB국민은행의 현지 법인은 베트남에서 각각 과태료를 1건씩 처분받았다.

 

이들 은행은 국내에서도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나 내부 통제 부실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각종 제재를 받은 바 있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내부 통제가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은 지난해 1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정기 보고서 오류로 과태료 6000만 루피아(한화 기준 약 498만6000원)를 통보받았다. 그해 3월에는 자본금 증자와 관련해 보고 지연으로 과태료 400만 루피(33만2400원)를 추가로 부과받았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작년 4월 중국우리은행에 국제 수지 보고 및 통계 보고에 오류가 있다며 경고와 함께 과태료 20만위안(3640만원)을 처분했다. 북경 은행보험감독국은 작년 6월 중국우리은행에 개인 경영성 대출 자금의 용도 확인 미흡 등으로 과태료 90만위안(1억6400만원)을 부과했다.

 

러시아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 러시아중앙은행으로부터 외환 포지션 거래 위반 등으로 과태료 100만루블(1800만원)에 처해졌다.

 

우리은행 인도지역본부는 지난해 9월 인도중앙은행으로부터 정기예금 예치 시 고시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과태료 591만루피(8935만9200)를 부과받기도 했다.

 

국민은행 호찌민지점은 지난해 5월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역외대출이자 해외 송금 시 금융당국의 승인 여부 확인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1억6000만동(84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는 지난해 9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으로부터 외화 지급보증 소홀로 과태료 1576만위안(28억7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편, 국내 은행의 해외 진출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현지 법인이나 지점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와 은행의 자율적인 내부 통제 강화는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금감원의 국내은행 현지 법인을 포함한 해외점포 경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국내 은행의 해외 점포는 204개로 전년 말보다 7개 늘었다. 이들 해외 점포 중 베트남, 미얀마 등 아시아 지역이 141개로 전체의 69.1%에 달했다.

 

2021년 해외 점포 당기순이익은 11억6500만달러로 전년 대비 4억4600만달러(62.1%) 늘었다. 캄보디아(2억9000만달러), 홍콩(2억1400만달러), 베트남(1억7200만달러) 순으로 당기순이익이 늘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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