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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강력 반발 “경찰 고소 예정”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절충안 요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가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라 은행권 영업시간이 원상복귀된 것에 대해 “노사합의 위반에 따른 업무방해로 사용자 측을 경찰에 고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융노조는 서울 중구 회의실에서 열긴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5일 사측은 각 회원사 앞 공문을 통해 30일부터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원상복구한다고 밝혔고 이는 금융산별 노사합의를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측의 노사합의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는 한편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노조는 금융산업사용자협회 또는 협회 대표를 고소 대상으로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적 문제제기를 한다고 해도 산업 노사관계나, 지부 노사관계가 있는 만큼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다고 금융노조는 부연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금융노사는 금융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 4.5일제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을 노사공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성실히 논의키로 한다고 합의했다. 이후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5개 대표 사측 임원들, 노조 임원들이 지난 12일 첫 TF에 참석해 노사 양측 합의사항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고, 결국 25일 대표급 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합의가 결렬됐다.

 

사측은 영업시간 환원을 주장했고, 노조 측은 오전 9시30분부터 4시까지 6시간 30분 영업하는 절충안을 내놨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영업시간 단축 여부를 지난해 산별중앙교섭에서 완전한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노사공동 TF를 통해 성실히 논의하기로 했으면 당연히 결론이 날 때까지 영업시간 환원이 유보돼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정부 압력을 받은 사측은 어느 순간부터 성실히 논의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였고 형식적으로 테이블에 앉는 척하다가 영업시간 환원의 일방시행을 결정했다. 노조는 이를 명백한 노사합의 위반으로 보고 있고 법률자문으로부터 사측의 고발과 진정이 가능하다는 법적해석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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