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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업무보고] 대출규제 전방위 완화…주담대 원금상환 유예

9억원 미만 주담대 차주, DTI 70% 넘으면 상환유예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주거 및 금융애로 해소 차원에서 대출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완하하고 금융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각종 대출상품을 공급한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금리상승기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커진 차주들이 원금상환 유예, 대환 등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9억원 미만 주택 보유 차주 중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기간이 적용되는 원금상환유예가 적용되며, 매월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모든 신청자에 대해 대출 대환시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또 금융위는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주거 및 금융애로 해소에도 적극 착수한다. 30일 출시된 총 39조6000억원 규모의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기존의 보금자리론에서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소득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임차인이 주거비용은 낮춰주고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애로는 해소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및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도 정비한다.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한 각종 제한도 폐지하는데, 이에 따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2억원 대출한도가 폐지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적용된다.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와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도 모두 폐지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부도산 관련 규제 완화가 고금리 이자상환 부담을 겪는 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일 뿐 규제를 온전히 폐지한다는 의미는 아님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진행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DSR 규제를 보면 생계와 밀접한 대출은 조금씩 (규제 대상에서) 빼놓고 있는데 그게 DSR 규제 완화 흐름 속에서 이뤄지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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