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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우리은행이 8일부터 개인과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4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시행으로 개인과 개인사업자 고객이 우리원(WON)뱅킹을 비롯한 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우리은행 측은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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