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울산시가 6일부터 고액체납자를 전문으로 추적하는 ‘체납세금 특별기동징수팀’을 가동한다.
울산시는 이날 오전 울산시의회 시민홀에서 특별기동징수팀은 발대식을 열었다.
징수팀은 임기제 공무원, 구·군 파견 직원 등 9명이다.
목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건당 300만원 이상을 체납한 576명의 총 체납액 97억원 중 40억원 이상을 징수하는 것이다.
징수팀은 체납자 행방을 조사하고 은닉재산을 찾아내 부동산은 압류공매,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출국 금지, 형사 고발 등을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서정욱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재산을 은닉해 세금을 체납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면서 “모든 징수기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을 맞추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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