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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과징금'…코레일 40일만에 또 19억원 부과받아

국토부 "코레일, 무단으로 3조2교대→4조2교대 변경"
중랑역·정발산역 직원 사망·통복터널 사고에도 책임 물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사고 2건, 수서고속철(SRT) 운행에 대거 차질을 준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 등 책임을 물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지난 7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코레일에 19억2천만원,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월 26일 오봉역 사망 사고 등 3건의 철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 이후 40일 만의 결정이다.

 

우선 코레일의 4조2교대 도입을 무단 변경으로 보고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인력 확충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4조2교대 근무를 확대하며 인력난이 심해지고 숙련도 역시 떨어졌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91.9%(1만4천15명)가 4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2020년 8월부터 4조2교대를 도입했는데, 2020년 40건이던 철도 사고가 2021년 48건, 2022년 67건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열차운행 인력 또는 유지관리 인력이 줄어드는 근무 형태로 변경하려면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한 것은 철도안전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말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와 관련해선 과징금 7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터널 하자보수공사 승인시 낙하물 방지대책 및 관리소홀로 사고가 났다는 것. 하자보수 과정서 터널 천장에 부착한 부직포가 떨어져 전차선에 접촉, 단전이 되면서 189개 열차의 지연·운행취소가 잇따랐다는 이유다.

 

지난해 7월 일어난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와 같은 해 9월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에는 각각 3억6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선로 안에서 작업시 안전조치를 하라는 시정명령을 2년 넘게 이행하지 않았고, 전차선로 유지관리대장을 제대로 작성·관리하라는 시정명령 역시 2년 4개월 넘게 불이행한 것에 대해 각각 2억4천만원, 1억 2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로써 올해 들어 코레일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모두 37억2천만원에 이르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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