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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한 MBN 등 6개사 제재 조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매일방송(MBN) 등 6개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 감리 조치 시 포함되지 않았던 2017∼2018 회계연도에 대해서도 회계기준 위반 행위가 수정되지 않았기에 감리대상 연도를 확대해 추가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MBN은 종편 승인 당시 최소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차명 대출을 받아 회사 주식을 샀으나,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등 허위로 작성했다.

 

증선위는 이와 관련해 MBN과 매일경제신문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담당 임원 해임권고 상당 조치 등을 의결했다. MBN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MBN은 자본금 편법 충당과 관련된 분식회계로 앞서 지난 2019년 10월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삼화전자공업에 대한 2억5천310만원의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감사인인 대명회계법인에게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감사업무제한 조치 등을 명령했다.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한 유가증권 상장법인 신흥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의결됐다.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3년간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됐다.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다.

 

증선위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다이나믹디자인에는 과징금 7천50만원을 부과했으며, 전 담당 임원 2인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의결했다.

 

코스닥 상장법인인 골드퍼시픽에 대해서는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으로 과징금 3억9천280만원과 감사인 지정조치 2년의 제재를 결정했다.

 

골드퍼시픽의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 임원 2명은 해임·면직 권고 조치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고 증선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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